한국: 쿠팡, 데이터유출 및 임직원정보 무단활용으로 6천억대 과징금 부과
Serhii Yevdokymov, Canva Pro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천247억원 부과", 2026년 6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지난해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6천246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임직원 정보를 무단 활용한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는 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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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을 수집·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광고사업인 '쿠팡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약 1천117만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광고 파트너 일부의 이른바 '납치광고'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는 광고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 추가 조사에서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명단에 등록하고,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은 이날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