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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6년 1월 15일

저자:
News 12 (USA)

미국 : 뉴욕시, 배달 노동자 보호 법령 위반 혐의로 배달 앱 모토클릭(Motoclick) 상대로 소 제기

혐의

“뉴욕시, 배달 앱 모토클릭에 소송 제기, 다른 배달 어플들도 새로운 노동자 보호법 준수해야 한다는 경종 울려”, 2026년 1월 15일

뉴욕시가 지난 목요일 배달 앱 모토클릭과 그 CEO를 상대로 배달 노동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배달 플랫폼에 노동자 권리 보호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적 움직임의 일환이다.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 따르면, 식음료업장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모토클릭은 뉴욕시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급여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DCWP 사무총장 새뮤얼 르바인(Samuel Levine),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 줄리 수(Julie Su), 노동자 옹호 단체와 함께 이번 소 제기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1월 26일 발효 예정인 새로운 배달 노동자 보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단속 조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말 발효 예정인 새로운 노동자 보호법은 모든 배달 앱이 결제 시 팁 옵션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주 초 DCWP는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Uber Eats)와 도어대시(DoorDash)의 어플 디자인 변경 때문에 배달원들이 받지 못하게 된 팁이 5억 5천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어플들이 결제가 완료된 후에 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 순서를 바꾼 경우 배달 건당 평균 팁 액수가 76센트로 떨어진 반면, 팁 옵션을 결제 전 단계에 유지한 어플의 경우 평균 팁 액수가 2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이로 인한 배달원들의 연간 손실액은 배달원 1인당 약 5,800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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