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법원, 야생베리 채취기업 임원에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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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베리 채취 산업 내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혐의로 기업 임원 측에 징역형 선고", 2026년 6월 8일
6월 8일, 핀란드 법원이 태국 이주노동자들을 핀란드로 부당하게 이주시켜 베리를 채취하게 한 혐의로 핀란드기업 임원 측에 대하여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핀란드 라플란드 지방법원(Lapland District Court)은 베리 회사 폴라리카(Polarica)의 전임 최고경영자 유카크리스토(Jukka Kristo)에 대하여, 인신매매 혐의 78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핀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건이다.
두 피고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핀란드로 데려와 야생 베리를 채취하도록 하였는데, 법원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 조건 및 채취 업무 환경에 대해 허위로 설명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높은 이주 비용과 생활비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2022년 핀란드에 도착했을 무렵부터 이미 회사측에 빚을 진 상태였으며, 쉬는 날 없이 긴 시간을 일했음에도 "거의 아무런 수입도 얻지 못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일부 숙소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거나 너무 비좁아서 숙소비가 숙소 수준에 비해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를 입은 계절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고 태국어만 구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들에게는 "피고들이 설정한 고용 조건 하에서, 회사 측에 대한 채무 및 기타 다른 비용을 갚기 위해 베리 채취를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진정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베리 채취 작업은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카 크리스토와 그의 동업자 칼야콘 퐁피트(Kalyakorn Phongphit) 및 회사 측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약 50만 유로(약 74만 3,24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으로 추가 4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Yle에 따르면,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