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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및 주민, 민가 근처 풍력발전기 세운 지멘스 상대로 독일 공급망실사법 진정
“[보도자료] 민가 280m에 지어진 지멘스 풍력발전기…국내 인권·환경 단체 독일 공급망실사법 진정 제출”, 2026년 4월 22일
- 2026년 4월 22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녹색법률센터는 지멘스에너지를 상대로 독일 공급망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정을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제출하였다.
- 본 진정의 대상인 ‘전남 무안군 신흥풍력발전소 조성 및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풍력발전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로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민가와의 거리가 280미터에 불과하다.
- 현지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발전기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저주파의 건강 영향과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며 무안군에 민원 제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사업은 강행되었다(무안신문 2016. 3. 15., 남도일보 2022. 8. 1. 등).
- 시험 가동을 시작한 2022년 12월부터 주민들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과 생활소음, 움직이는 발전기 날개 그림자로 인한 ‘그림자 깜빡임’ 현상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을 호소하고 있다(YTN 2023. 2. 20.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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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녹색법률센터는 독일 공급망실사법 시행 이후 국내 최초로 제출한 본 진정을 통해 지멘스에너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인권, 환경, 노동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