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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6년 5월 28일

저자:
Se-ung Im, Labor Today

한국: 860만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 요구

SFIO CRACHO, Shutterstock (licensed)

"플랫폼 업체,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자 집단진정, 2026년 5월 28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특고·플랫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실제 시급은 시간당 6천원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의 절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의제로 포함했다.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의제로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의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임금실태 분석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